[학부] 2023학년도 후기(2024년 8월) 교사자격취득 예정자의 결격사유 확인 서류 제출 안내 (수정)
안녕하세요? 국어교육과 사무실입니다.
2023학년도 후기(2024년 8월) 교사자격취득 예정자의 결격사유 확인 서류 제출 안내를 드립니다.
아래 안내 및 첨부파일 확인 후, 6/28(금)까지 해당 서류 원본을 학과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.
부득이한 사정으로 학과 사무실 방문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 발송 가능합니다만, 발송 전 미리 학과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- 아 래 -
[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른 서류제출 상세 안내]
❍ 근거
『초중등교육법』 및 『유아교육법』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(성범죄자, 마약·대마·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) 신설 개정 법률 공포(‘20.12.22) 및 시행(’21.6.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) (관련: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-3322(2021.06.21.))
❍ 대상
금학기 교원자격증을 발급받고 졸업하려는 학생으로
- 사범대생: 2023학년도 후기(2024년 8월) ‘졸업의사 – 졸업신청자’ 전체
- 비사범대생: 교직과정 이수자 중 2023학년도 후기(2024년 8월) ‘졸업의사 – 졸업신청자’
* 졸업신청자가 위 서류 미제출 시 졸업이 불가합니다.
* 졸업의사가 '졸업유예'인 학생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. 실제 졸업하는 학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❍ 제출 안내
- 제출기간: 2024년 6월 14일(금) ~ 6월 28일(금) 17:00
- 제출장소: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, 교육관 A동 413호 국어교육과 사무실 (03760)
- 학과 사무실 업무시간: 9:00~17:00 (점심시간: 12:30~13:30)
❍ 제출 서류
항목 | 제출 서류 | 비 고 |
마약·대마 ·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| 검사결과통보서 ‘음성’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통보서(혹은 건강검진결과통보서, 검진결과지 등 명칭일 수 있음) 또는 의사진단서 "마약, 대마, 항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함"이 기재 | 학생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별 진단하고 서류를 수령하여 원본을 소속학과 사무실로 직접 제출 (양식은 [붙임4] 참조) |
성범죄경력 확인 | 없음 (「교원자격검정령」개정에 따라 별도 학생 동의서 제출 없이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) |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신청예정자에게 안내 요망 |
❍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서류 미제출 시 졸업 불가한 점 유의하여 기한 내 꼭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❍ 서류 유효기간: 교사자격취득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‧발급된 서류까지 인정 가능
※ (예시) ’24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, ’23년 8월∼’24년 8월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검진‧발급된 검진 결과 인정 가능
❍ 성범죄경력 확인의 경우, 「교원자격검정령」개정에 따라 별도 학생 동의서 제출 없이 경찰서에 일괄 조회 의뢰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.
※ 자세한 내용 및 제출 서류 예시는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.